[대표변호사 김남주] 뉴스레터 '월간도담'
2022년 4월호
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제한조치에
대한 헌법소원을 대리하였다.
그는 [시사IN]과 인터뷰를 통해 소급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한 위헌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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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주 변호사는 국회에서 개최된 '코로나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관련 토론회'에서 발제자로 발표하였다.
그는 완전하고, 정당한 손실보상의 필요성과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해 차주별 상황에 맞춰 상환면제, 유예와 채무조정, 도산절차로 대응이 필요성을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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