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ODAM Legal Newsletter 도담소식 [대표변호사 인사말] [외부활동] 법무법인도담 X 신박한 부동산 법률정보 '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 해설' 편 영상 지난 핵심요약 콘텐츠 '주택 계약갱신시 주의사항'에 이어, 이번에는 '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토부의 해설 편'으로 돌아왔습니다. 총 3편의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[업무사례] 도담과 함께한 사람들 [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꾼 영향력, 前 '우장창창' 사장님] “꼭 넣어야 하는 특약 조항 알아보고, 마지막까지 계약서 꼼꼼히 읽어봐.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변 지인들에게 수없이 많이 듣는 말. ![]() 그런데
좀 이상하다. 공인중개사나 전문임대인을 할 게 아니라면 부동산 법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. 우리들은 왜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을 공부해야 하는, 이런
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?
그런데,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. 이런 현실에 화나서 어쩌다 보니 건물주와 소송하고, 어쩌다 보니
‘맘상모’라는 상인단체를 만들고, 어쩌다 보니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사장님이 있다. 연예인 건물주와의
분쟁으로 유명해진 ‘우장창창’의 사장님의 이야기다. ------------------------더보기------------------------ 법률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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